이용시간
하절기(3월~10월) 오전 5시 ~ 오후 10시
동절기(11월~다음해 2월) 오전 6시 ~ 오후 10시
오시는길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토일길 38
이용문의033-560-3461
구 분 | 면적(㎡)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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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목적구장 | 14,878 | 트랙 및 축구장 |
배드민턴장 | 200 | |
농 구 장 | 1,121 | |
배 구 장 | 1,121 | |
소공원 기타 | 4,330 | 쉼터및체력단련시설 등 |
주차시설 | 124면 | 장애인 2면 |
주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토일길 38
이용안내 033-560-3461
-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때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-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때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신청서 제출 : FAX 033-592-3462
1.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
2.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3.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
4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련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
5. 기타 군수(시설관리공단이사장)가(이)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1. 전염병 환자
2. 정신 질환자
3.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
4. 기타 단체생활 부적격자 등
사용개시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
1.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
2.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
1. 군수(시설관리공단이사장)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
2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
3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일 1일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고
군수(시설관리공단이사장)가(이)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